방송위원회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 연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티유미디어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의결했다.
벙송위는 이날 두 방송사의 재허가 추천조건으로 방송위의 방송정책방안 준수, 재허가 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등을 부과했다. 또 추천서 교부전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게는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확보방안 △위성중계기 관련 개선계획 △콘텐츠 활성화 개선계획 △재무구조 건정성 제고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을, 티유미디어에게는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확보방안 △직접사용채널 운용 개선 계획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방송위는 앞으로 1년 내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등 준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송위 측은 “두 심사대상사업자에 대해 추천조건을 부과하고 추천서 교부전 개선계획 및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향후 사업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번 재허가추천심사를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심사위원회’를 운영,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업운영의 건전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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