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원더걸스와 소녀시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최씨는 이 두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친구들로부터 음악, 소설, 영화 같은 저작물을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해도 저작권 침해이므로 뮤직비디오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씨는 뮤직비디오는 홍보용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음악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를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물론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굳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선, 요즘에는 뮤직비디오가 단순히 음악 홍보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독립된 영상저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뮤직비디오가 음악 홍보용으로 제작됐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허락없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재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뮤직비디오는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다 해서 저작권의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이 굳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분쟁이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는 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가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광고도 독립된 영상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뮤직비디오나 광고 영상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홍보용으로 제작됐으니 마음대로 올려도 좋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펌이나 저작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침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나 광고 영상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체를 쓰거나 인용을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이미지 훼손이나 영업 방해 등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뮤직비디오나 광고는 주체와 영상물 제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와 영상물의 저작권자가 달라 저작권 침해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프리랜서 감독이 찍었을 때 음반제작사가 저작권 관계를 불분명하게 처리한다면 프리랜서 감독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아무리 좋더라도 뮤직비디오를 블로그에 올리기 전엔 저작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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