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전자거래시 데이터를 모아 보관하는 ‘로그아카이빙시스템’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급확산될 조짐이다.
7일 금융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시중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등에서 전자거래 데이터인 로그데이터를 따로 모아 보관·관리하는 로그아카이빙시스템 구축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현대증권이 처음으로 로그아카이빙시스템 도입을 결정, 현재 디지털시큐가 구축 중이며, 최근에는 기업은행이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프트웨어(SW)가 결정되는 대로 하드웨어(HW) 발주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수주에는 디지털시큐와 4드림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스토리지 등 HW업체들도 신규 수주전에 본격 가세할 태세다.
이밖에 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과 증권사들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연말 이전에 로그아카이빙시스템 관련 발주가 잇따를 전망이다.
로그아카이빙은 단순히 최종 데이터 문서를 보관하는 일반 아카이빙과는 달리 문서 전체 보관이 아니라 전자거래시 ‘거래내역데이터’ 만을 분류해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 전체를 보관토록 규정한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 금융거래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이를 분쟁시 증빙 데이터로 활용토록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로그아카이빙시스템은 ‘웜’ 장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따로 보관해야만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감원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결국 분쟁 등 법적인 효력에 있어 일반 아카이빙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금감원은 기업 간 전자거래에서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로그데이터로 채택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금융권이나 일반 회사는 분쟁시 불이익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금감원 측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비단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거래,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하는 거의 모든 회사가 로그아카이빙시스템 도입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으며, 제조업계에서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로그아카이빙시스템 구축은 전자거래 분쟁에 있어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간(B2B) 거래 뿐만 아니라 기업 대 개인간(B2C) 거래에도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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