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포함한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법인이 내야할 세금총액에서 해당 투자금액의 3%이 공제된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자원보유국의 법령에 따라 광권을 100% 소유하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가 가능하며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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