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영화산업의 생존법은 저작권법과 맞물려 있다.
영화업계의 새로운 바람은 지난 6월 28일 개정저작권보호법 발효를 신호탄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무한적 복제되고 배포되는 디지털의 특성은 불법 복제 파일 전성시대를 가져왔다. 이 같은 파일의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것이 영화 업계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이유다.
국내외 영화 제작 및 배급업체 128개사는 지난 3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 등을 주축으로 사단법인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를 결성하고 영화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포털·파일 공유 서비스·사용자제작콘텐츠(UCC)업체 등 90여개 영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서를 발송하며 실력행사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중지 요청서를 받은 업체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NHN·KTH·하나로드림·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포털이 포함됐다. 또 나우콤·드림위즈 등 전문 파일 공유 서비스 제공사와 판도라tv·엠군미디어 등 UCC업체도 대상이다.
중지 요청서에는 영화인협의회가 확보한 저작물 리스트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이를 즉시 삭제하고 향후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요청서를 받은 대부분의 업체는 이에 저작물 삭제 등을 약속하는 답변서를 영화인협의회 측에 발송했고 협의회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저작권 침해 사례가 포착되면 민·형사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영화인의 이처럼 강력한 처방과 조치는 최근 DVD 등 부가판권 시장 몰락의 원인이 불법 복제 파일의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준동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회장<사진>은 “분석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영화의 불법 복제 피해 규모는 대략 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한 해 총 제작비가 4000억원 남짓한 한국영화 산업 규모로 봤을 때 이 액수는 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인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화인협의회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자체 개발해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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