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UCC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미래사회연구포럼(공동의장 변재일·진영 의원)주최로 열린 ‘UCC 활성화를 위한 법적문제 해결방안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각계 참석자들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용 UCC’에 대한 규제 기준이 너무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UCC 운용기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해 법률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덕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모호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며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후보자를 정확히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는 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퍼나르기’ 됐다고 선거운동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종걸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연말 대선과 같은 정치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잘못된 선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UCC의 커다란 위험”이라며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 제도 마련과 함께 업계의 자율규제, 민간공조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수위의 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황창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은 “UCC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 표명 UCC의 경우 온라인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막무가내식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문화연대·진보넷·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선거UCC 운용기준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관심을 모았다. 이들 단체와 네티즌들은 공직선거법 93조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IT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5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나무가, 비전 센싱 기반 신사업 강화…“2027년 매출 6000억 이상”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지자체간 태양광 점용료 4배 차이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