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법 개정 앞두고 친고죄 비친고죄 의견 팽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친고죄냐,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하느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3일 이종걸 국회의원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대로 침해행위 처벌 규정을 비친고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당사자 의견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는 현행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타결에 따른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실손해액 배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3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손해배상 제도 마련△위조·불법 라벨 유통 금지△영리 목적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이를 비친고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통부 정석균 소프트웨어정책팀장은 “저작권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작권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친고죄에서 비친고죄가 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합의금이 약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작권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웅 변호사는 “FTA 협정문에는 고소 없이도 ‘법적 조치(legal action)’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협정문이 ‘기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만 봐도 반드시 비친고죄화할 필요는 없다”며 “저작권자들이 침해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김혜창 팀장은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볼 때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해야 할 것”이라고 재논의 여부에 대해 못박았다.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은 “친고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당장 저작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친고죄로 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미국도 비친고죄이지만 기본적으로 대규모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단순히 건수를 채우기 위해 소규모 침해행위도 마구잡이로 적발하지 않도록 요건을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법적조치라는 뜻에 대해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규정상 어떻게 해석할 지 우선 파악하도록 하고 만약 기소라는 뜻이 없다면 굳이 비친고죄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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