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과 테크윙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과 반소가 모두 기각됐다. 양측은 모두 항소할 계획이다.
3일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테크윙측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1심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미래산업이 제기한 5건의 특허에 대해 미래산업의 특허가 이미 무효로 판결이 났거나 아직 무효심판 및 정정청구가 계류 중이어서 침해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테크윙의 반소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04년 12월 미래산업은 ‘테크윙이 미래산업의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20억원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테크윙측은 ‘가처분신청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60억원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산업 특허팀 박용근 부장은 “침해소송을 제기한 5건의 특허 중 3건의 특허가 아직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항소를 할 것”이라며 “양사 간의 3여년간의 특허소송은 아직 종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테크윙 특허팀의 곽승호 팀장은 “본 민사소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특허들이 이미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무효 혹은 비침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의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무효판결에 이어 민사소송에도 테크윙의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주장하면서 “미래산업측이 항소할 경우, 테크윙도 항소 절차를 밝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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