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0707/070731115612_155260756_b.jpg)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파일공유(P2P) 서비스 사업자 등은 자사 사이트에서 불법·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차단해야 한다. 또 1일 평균 방문자가 10만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는 사업을 접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30일 동안 기존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보증·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국민의 70%(3400만명)가 인터넷을 쓰고 대다수 이용자가 하루에 1회 이상 주요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을 이용하는 등 대형 포털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 대형 포털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추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못한 포털 등의 뉴스서비스 임의 편집행위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1일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업자(22개 포털, 9개 UCC 전문사이트)로 하여금 보증·공제기구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일정 공제금을 출연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별 공제금 규모는 웹서버 연간 운영비의 1%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네이버가 840만원, 판도라TV가 125만원 정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통부는 이 밖에 1일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업자에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P2P 사업자도 자사 서비스로 불법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부정클릭으로 인한 광고비 청구행위 금지, 소액 광고비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