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이 전담할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사업 영역(금액기준)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재정경제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중소 SW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9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9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중소 SW기업 전담 영역이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연간 발주되는 공공 SW사업의 40.6%인 4000억여원이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연간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조건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져 중소기업 참여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SW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예산이 예년보다 750억원이 늘어난 575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SW사업에서 적정 이윤이 확보되지 않아 원도급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 비용을 떠넘김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SW사업 이윤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값을 받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시스템 맞춤작업(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SW 구매행위를 선금지급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분리발주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대형 IT서비스기업이 계열사 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하거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제도적 뒷받침(중소 SW기업 활성화 대책) 아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업도 잘 완비된 제도 틀 내에서 기술 위주 품질경쟁과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 관련 산업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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