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 10개 중 9개는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와 중소형 인터넷 쇼핑몰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됐다.
이지스효성(대표 최병인)이 자사의 전자지불서비스 올더게이트를 이용 중인 인터넷 쇼핑몰 418곳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조건 발행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6.2%에 불과했다. 반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행한다(77.5%)’와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12.4%)’고 답한 사업자는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 조사 대상 사업자의 절반인 49.7%는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전체 현금 매출의 10% 미만인 반면, 80% 이상 발행한다는 사업자는 5.3%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자의 93.3%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알고 있으며 이 가운데 74.9%는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도 숙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스효성 측은 “대다수 사업자들이 현금 매출 신고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비스로 경쟁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구축되면 업계 전반의 순기능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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