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터넷전화 설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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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기관의 행정전화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묶는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600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오는 2010년까지 도입할 인터넷주소(All-IP)기반의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각 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인터넷전화 설치 기준’을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기준은 현행 전국행정전화시스템이 AII-IP기반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전화와 상호연동될 수 있도록 통신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표준이 적용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전화 시스템이 표준화돼 향후 전국적인 디지털 행정전화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자부 측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터넷전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전국 행정전화망과의 상호연동 및 호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행정전화망과의 연동을 위한 추가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멀티 단말 지원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지원 △여러 제조사 단말기 선택폭 확대 △표준규격(SIP Connect)에 의한 상호 연동성 확보 △규격 준수로 기 구축된 장비와 역 호환성 확보 △차세대 통신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대응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밖에 서버·단말 보호, 트래픽 보호, 접근통제 등 보안표준도 포함하고 있다.

김남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인터넷 전화 시스템 표준화와 함께 정부 행정망을 일제히 정비, 디지털 시대 표준화된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겠다“면서 “향후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편의를 증진시키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u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주소기반의 행정전화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울산시청과 서대문구청 등 전국적으로 20여 곳 정도이다. 이에앞서 정보통신부는 올초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보급 촉진 기본계획II’을 통해 2010년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의 IPv6 도입 완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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