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 대해 국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지를 24시간 상시 감시한다. 다음달부터는 ‘프루나’와 ‘동키호테’ 등 개인끼리 파일을 공유(P2P)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결혼정보를 비롯한 12개 분야 1만278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정보 수집목적·열람·동의철회(정정)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국제결혼정보업체·학원·대출업체 등에는 ‘시정조치’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사이트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 목적·항목 등 의무 고지사항을 지킨 업체는 5023개로 49%에 불과해 점검·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통부 설명이다. 24시간 감시에 따라 확인된 인터넷 노출 주민등록번호는 5일 내에 삭제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정현철 정통부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국제결혼정보업체 등 위반 정도가 높은 업체를 시정조치한 뒤 이행 여부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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