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스웨덴의 에릭슨은 현재 진행 중인 양사 간의 모든 특허 소송을 종결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공유키로 합의했다고 에릭슨 측이 지난 9일 밝혔다.
양사는 이를 위해 제2세대 및 3세대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하기로 했다. 에릭슨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닥터X' 환자 장기에 새겨진 의사 이니셜…현실에도 있었다, 13년 전 사건 재조명
-
2
중국 카페가 너도나도 내놓는 '한국빙나이'… 한국인은 모르는 中 인기 메뉴 정체는
-
3
“한국, 이제 잘 살잖아”… 일제강점기 재산 돌려달라는 日 와세다대 교수
-
4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5
“젤렌스키가 韓 셈법 몰랐다”… 美 전문가들 “포로 공개가 외교 부담”
-
6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시작 몇 분 만에 '내년 배송'…애플 “수요 폭발적”
-
7
6m 비단뱀과 맨몸으로 몸싸움한 인플루언서
-
8
美, 이란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 투하 검토…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폭탄”
-
9
밤마다 아파트 순찰…사람 대신하는 '로봇 경비견'
-
10
“삼성·SK 맹추격”…中 CXMT, 3분기 매출 600% 폭증 전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