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스웨덴의 에릭슨은 현재 진행 중인 양사 간의 모든 특허 소송을 종결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공유키로 합의했다고 에릭슨 측이 지난 9일 밝혔다.
양사는 이를 위해 제2세대 및 3세대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하기로 했다. 에릭슨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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