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서비스 구글이 해커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구글의 강력한 검색 알고리듬을 이용해 대학 학내망에 침입한 후 학생들이 올려놓은 음악파일이나 비디오게임을 무단으로 퍼나를 수 있다는 소문이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히 퍼진 것이다.
EU의 저작권 시비로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구글의 뒷통수를 때린 이 해킹사건의 장본인은 지미 루스카라는 이름의 21살 미국 청년. 그는 해킹 방법을 소개한 동영상을 구글 소유의 UCC사이트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구글을 한층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구글은 저작권 문제를 고려해 오래전부터 MP3음악파일을 검색하는 기능을 제한해 왔다. 때문에 검색결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매트 커츠 구글 엔지니어는 “루스카의 방법은 음악파일이 담긴 웹페이지를 검색해 줄 뿐 음악파일에 접근할 수는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를 인용, 루스카가 만든 방법대로 일부 웹사이트를 해킹한 결과, 음악 파일을 단시간 내 복제할 수 있었다고 10일 보도했다. MP3파일 뿐 아니라 애플이 사용하는 MP4파일과 영화, TV프로그램, 비디오 게임까지 열어볼 수 있었으며 구글이 아닌 야후나 엑사리드 등 다른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에도 성공률은 낮아졌지만 마찬가지로 불법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한 해킹 소식에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지난 4월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은 지금까지 43만명 이상이 조회했으며 가장 즐겨찾는 파일에 선정됐다.
지난해 이미 검색엔진을 이용한 음악파일 불법복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 국제축음산업연합(IFPI)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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