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현 방송위원장은 9일 “IPTV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케이블TV 등 방송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8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PTV와 유사한 디지털 케이블TV를 IPTV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느냐”는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그런 방법도 있다”면 이같이 말했다.
조창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IPTV가 관련 법에 의해 IPTV 전국면허 등으로 허용되면 현재 방송법에 의해 권역이 제한돼 있는 케이블TV의 규제를 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 간 절충점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위원장은 “방송법에 의한 규제가 사업자에 부담을 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고쳐 IPTV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순서”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IPTV 도입 법안이 먼저 통과된다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맞춰 케이블TV 등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본질적으로 규제가 없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는 점에서 점점 규제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방송위가 IPTV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주장하면서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국내 총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 정도면 괜찮다”며 “전국면허 문제가 해결된다면 IPTV서비스 도입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방통특위는 조창현 위원장과 노준형 정통부 장관, 임종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불러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오는 13일 IPTV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결의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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