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종료…IT업계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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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IT업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대선등 올해 정치일정을 감안할 경우 올해 국회는 사실상 이번 회기를 끝으로 입법 활동을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벤처관련법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관련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IT중소기업 지원책이 수립된 반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상임위 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현재 계류 중인 IT관련 법안의 경우 대선 등 정치 일정상 올해 안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폐회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발의됐던 중기 지원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벤처특별법의 경우 올해말로 예정됐던 일몰 시한이 10년 연장되는 한편, 중소 벤처 업계에서 인수합병(M&A)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상 예외 규정을 둠으로서 벤처 육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기창업지원법 개정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총 5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위원회와 지난 3월에 출범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등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정쟁이 끊이지 않았던 과기정위의 경우 법안 심사 소위가 단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업계가 원했던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동통신 업계도 답답해 하고 있다. 통화품질을 높이기 위한 무선국 설립 사후승인이 담겨있는 ‘전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 위치정보에 대한 감청을 명문화하려 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민단체 반대와 대체법안 발의로 무산되면서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일단 9월 국회로 넘겨 졌지만 정치일정상 연내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통특위 역시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 대체법안을 만들어 심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관련 업계가 사업 방향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제의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정당 합종연횡, 대선 등으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표>6월 임시국회 IT관련 법안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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