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세운 지배적사업자 재판매 정책 방향이 사실상 금지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장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업계 일각에선 재판매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4일 본지가 입수한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 규정을 위해 신설한 33조8의 7개 항목 가운데 상당수가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재판매 의무를 질 뿐만아니라 재판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크게 제한된다. 우선 재판매 협정 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요청사업자) 범위를 정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5항) 재판매 진입부터 규제조항을 달았다. ‘효율적인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본금 규정 등으로 얼마든지 KT나 SK텔레콤 등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셈이다.
6항은 재판매 시장에 진입했다 해도 공정경쟁 혹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매출 규제를 통해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재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질지, 특정 서비스의 재판매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배적사업자가 재판매 요청사업자가 될 때는 재판매를 허용하는 상대 통신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협정 조건과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4항). 즉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유선을 재판매하면 하나로텔레콤도 규제 대상이 된다.
전반적으로 기간사업자는 재판매 시장 진입에서부터 매출 확대, 협상의 조건 등 모든 부분에서 정통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매출 상한규정이나 요청사업자 자격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모두 정통부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권 남용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통신사업자는 재판매 시장을 되레 위축시키는 방침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재판매를 통해 통신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활성화 방안보다 자격 제한에 초점을 맞췄다”며 “유무선 교차진입을 통해 컨버전스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전면 배치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 초안 상태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시장활성화와 공정경쟁을 이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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