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엔지니어들의 미국 현지 업체 구직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미 연방 상원의회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상한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을 최종 부결시켰다고 IDG뉴스가 30일 밝혔다.
현재 H-1B 비자의 연간 상한(쿼터)은 총 6만5000건. 이를 11만5000건으로 늘리고, 연간 2만으로 제한돼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유 엔지니어에 대한 H-1B 비자의 발행 건 역시 쿼터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상원은 IT업종 등 기술형 기업들이 이 법안을 남용, 자국 기술자들 대신 임금이 싼 외국계 엔지니어를 더 많이 고용할 소지가 있다며 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파멜라 패스맨 MS 부사장은 “이번 개정법안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미국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미정보통신협회(ITAA)도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향후 재상정 등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H-1B 비자 소유자는 최고 6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소유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 등 그 가족에게도 H-4 비자가 자동 발급된다. 6년 간의 비자 유효 기간 중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이민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간주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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