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검색정보 조사 대상 확대”

 최근 구글의 검색정보 보관 정책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유럽연합(EU)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구글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검색 엔진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조항인 ‘29조’ 담당그룹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검색 엔진들도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검색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정보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색정보란 사용자가 언제, 어떤 단어를 입력해 검색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다. 검색 업체들은 이를 활용하면 개인의 검색 내력을 분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IP 주소를 가진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개인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글의 경우 인터넷 서버 주소뿐만 아니라 쿠키 파일과 개인 컴퓨터를 구별하는 프로그램까지 저장돼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등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 때문에 지난달 구글에 서한을 보내 검색정보를 2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 지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구글은 EU의 규제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보보관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EU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EU의 추가 조사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라이코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EU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etnews.co.kr

 

 키워드=◇쿠키

 쿠기란 특정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생성되는 임시 파일이다. 쿠키는 홈페이지 접속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정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한 쿠키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접속했을 때 자동 로그인 기능처럼 별도 절차 없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접속횟수·접속지·접속위치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업체들을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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