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서비스 업체에 저장된 피의자의 e메일을 영장없이 수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9일 e메일 서비스 업체에 저장된 메일의 경우엔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과거 전화통화의 경우에서 처럼 e메일도 개인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e메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은 전화통화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처럼 미 수정헌법 제4조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서비스 업체에 저장된 e메일을 ‘봉인된 편지’에 비유한 뒤 “사용자는 당연히 자신이 보낸 e메일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은 서비스 업체에 저장된 e메일을 수색해야 할 경우엔 합당한 이유에 근거해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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