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법적 대응 나선다

 전화결제업체가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대부인 이른바 ‘휴대폰 깡’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성호 모빌리언스 부사장은 18일 “‘휴대폰 깡’으로 인해 전화결제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대부업자를 상대로 업계가 공동으로 소송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모빌리언스는 “이미 주요업체 실무자들이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상태며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 법적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전화결제업체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본지 5월25일 1면참조>

 ‘휴대폰 깡’은 휴대폰 소유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이나 게임아이템을 구입, 결제한 뒤 대부업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대부업자에게서 결제금액의 40% 정도를 선이자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식의 불법 대부행태다. 전화결제업계는 무엇보다도 대부업자의 이 같은 행태가 대부업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화요금이 청구됐을 때 전체 요금의 70%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공공연한 호객행위식 광고 등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긍선 다날 커머셜사업본부 이사는 “현재로서는 ‘휴대폰 깡’을 적발할 시스템 및 처벌 법조항(일반인 대상의 경우)이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마저 국회통과가 지연돼 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카드깡 사용자 가운데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결제업체가 떠안는다”며 “이 같은 금전적 피해보다 전화결제가 불법대부 과정의 한 부분으로 오인돼 추락하는 이미지와 신뢰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편법적인 휴대폰 결제를 통해 소액대출에 나서는 대부업체는 최근 60개사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이를 중개하는 개인까지 등장했다. 이에 따라 1조3000억원가량의 휴대폰 결제액 가운데 3∼5%는 ‘휴대폰 깡’이 차지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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