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는 시작 단계부터 보안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해야 하고 보안과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연구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첨단기술의 유출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R&D 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기술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제정한 ‘국가 R&D 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자체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연구책임자는 R&D 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고 보안과제는 외국인의 과제 참여와 외국기업에 대한 과제 위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도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과제는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돼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이고 일반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표> 기술유출 사건 적발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건수(국책과제) 6건(1건) 26건(4건) 29건(2건) 31건(5건) 92건(12건)
예방액* 13조9000억원 32조9270억원 35조5000억원 13조5730억원 약 95조9000억원
자료: 국가정보원
* 예방액은 업계추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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