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PTV 법률 제정, 지금 필요한 것은

 IPTV관련 법률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법안과 유승희 의원·김재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합쳐 총 7개의 법안이 등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법률안이 나올 상황인데도 정작 IPTV서비스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IPTV를 산업의 논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익의 논리로 볼 것인지를 놓고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 간에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해결 국면보다는 분열 양상으로 더욱 치닫는 듯하다. 앞으로 정부와 각당 의원이 아무리 많은 IPTV서비스 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시계 제로의 상황에서 IPTV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여전히 답답증을 호소하고 있다. 언제까지 실시간 방송은 외면한 채 VoD 위주의 서비스를 해야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국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PTV사업자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마련해 주어야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의원들이나 대부분 정부 관계자들이 IPTV관련 법률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통부와 방송위 간 기구 통합이라는 큰 걸림돌이 버티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지만 IPTV관련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역시 내부적으로는 연내 IPTV관련 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니 다행이다.

 복잡다기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문제를 어느 정도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와 각 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관점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법안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당 내부에서 조율이 이뤄질 수 있는데도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다. 같은 당 내에서도 소속 상임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법률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빨리 당내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게 옳다.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가 구성되어 있는만큼 가급적 이 틀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법률안의 제안도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각 의원들이 각개약진방식으로 법안을 내놓는다면 IPTV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다.

 IPTV 관련 법률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부 및 정치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도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도 통일된 법안을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나서든 국회가 나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IPTV관련 법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물론 대선 국면에서 IPTV와 같은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하나하나 매듭을 풀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렇게 지난한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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