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공고된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SW) 관련 공공사업 21건 가운데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은 6건이며, 이중 보상비용 확보가 여의치 않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관련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SW사업의 제안서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고시를 통해 20억원 이상의 SW관련 사업에 한해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탈락한 2인까지 최대 1억원 미만의 제안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실시된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중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HW)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DB)구축 및 시스템환경운용구축사업 등의 예외사항을 적용하면 제안서 보상대상은 6건으로 압축된다는 게 정보통신부 측의 설명이다.
이들 6건 중 2건에 대한 제안서 보상은 최근 이뤄졌으며, 또 다른 2건은 보상실시 공고를 통해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안서 보상 대상 6건 가운데 관세청, 강원도교육청 등이 추진한 나머지 2건의 사업은 낙찰차액(사업예산에서 최종 낙찰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지 못해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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