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급여이체 고객에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이 ‘대한민국힘통장’으로 급여이체 신청을 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적립식예금 및 방카슈랑스 가입실적, 신용카드·상품권 구매실적 등 은행거래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올해 말 이후에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입 고객이 청약부금, 평생비과세저축 등에 가입하면 추가 금리 0.1%p를 제공하고 정기예금형자유적금을 자동이체로 입금하거나 커플통장에 가입, 계약기간 중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0.1%p를 추가제공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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