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이레전자산업에 대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7일 하루동안 정리매매를 재개한 후 8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지난달 4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된 이레전자산업은 정리매매에 불복,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져 정리매매가 중지된 바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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