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令) 안서는 `방송위`

 방송위원회의 영(令)이 안 선다. CJ미디어는 방송위의 최종 중재안을 기다리지 않고 위성방송에 대한 산하 채널의 송출을 중단했다. 농수산홈쇼핑은 지난 2004년 재승인 조건인 분기별 농수산임축산물 편성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올해에도 방송위에 제출했다가 수정됐다. 방송계는 방송사업자들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책임을 회피한 방송위가 위상 추락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CJ미디어는 지난 2일 자정 예고한 대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산하 엔터테인먼트 채널 tvN의 송출을 중단했다. 방송위는 당초 중재안을 내려 했으나 이를 돌연 연기,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3사 대표의 의견을 듣고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CJ미디어는 “3개월 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협상을 벌였다”며 “다른 채널사용사업 등을 고려 송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CJ미디어를 제소할 방침이다. 송출 중단 분쟁은 이제 방송위의 손을 완전히 떠나 공정위로 넘어갈 판이다.

 이날 농수산홈쇼핑은 농수산임축산물 편성비율 60%를 조건으로 방송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농수산홈쇼핑은 50%의 편성비율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방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수정됐다. 3년 전 경험을 또 한번 재연했다. 당시에도 50%의 편성비율을 제시했다가 60%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60%를 조건으로 재허가가 날 것을 알면서도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tvN 송출 중단의 경우 방송위가 최종 중재안 마련을 계속 늦춰 규제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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