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남중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 307억원을 7년만에 돌려받게 됐다. 통신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환급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KT가 지난 2001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KT는 납부한 과징금 307억원에 4월말 기준 환급 가산금을 포함해 361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2월 KT가 당시 한국공중전화 등 3개 자회사에 위탁수수료를 과다지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며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은 2004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자회사 위탁수수료 산정 시 직접 노무비 기준이 공정위측 주장인 정부노임단가가 아니라 시중노임단가가 적정했다는 KT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환급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에 또다시 패소했다.
판결에 대해 KT는 “유사 사례에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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