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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누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 방어하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입니다. 소위원회가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 모두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성인 만화 ‘뽕짝’의 스토리 작가 양병설씨(본명 방경수)가 이현세 만화가협회장(51)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고소하자 문제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의 관계에 맞춰졌다.
이현세 회장은 피소의 당사자면서 동시에 만화가 협회장으로서 “그 사건이 마음의 짐이었고 부담이었다”고 토로했다. 두 작가 간의 분쟁은 스토리작가협회와 만화가협회간의 협의 사안으로 넘어갔고, 이달 초 양병설 작가가 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만화가협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마쳤으며 향후 창작 활동 시 계약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달 말 있을 2차 회의에서는 과거 사용분 보상, 저작권의 사후 사용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계약서보다는 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만화계에서 왜 갑자기 권리관계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것일까?
이현세 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만화가 원천 콘텐츠로 주목을 받으며 다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판권에 대한 권리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만화라는 창작행위에는 산업행위와 문화행위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문화라는 미명하에 산업적인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 문제 발생의 또다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출판 만화 시절부터 출판사가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한 반면에 우리는 내면에 있는 ‘선비정신’이 만화가로 하여금 계약과 권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터부시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만화계에 계약서라는 말 자체가 낯설지만 이제 말하기 불편하고 낯설어도 이야기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스토리 작가들은 주장하는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천국의 신화’의 경우처럼 과거에는 스토리 작가가 작품에 참여했더라도 그림 작가의 이름으로 출판됐을 경우 법적, 도의적 분쟁에 대한 책임을 그림 작가가 다 져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토리 작가들도 이제는 이런 일련의 일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영화 등 뛰어난 동영상 콘텐츠와 경쟁하려면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협력해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만화를 보려하겠습니까?”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
사진=박지호기자@전자신문, jiho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