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사업 중 5000만원 이상 SW사업 분리발주해야

 다음달부터 10억원 이상의 공공 IT프로젝트 중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SW) 사업은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 또 공공 SW사업 계약시 SW 소스코드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보관하고 개발SW를 프로그램 등록할 때에는 실제 개발자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19일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분리발주 활성화 방안’을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최종안으로 확정,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석균 정통부 SW진흥단 정책팀장은 “솔루션, IT서비스 업체, 발주자 등 SW분리발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끝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이달 중 확정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정통부는 SW분리발주의 기본 지침서가 될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분리발주 효과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10억원 이상 사업중 5000만원 이상인 SW’를 분리발주 범위로 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범위에 있더라도 일괄발주를 할 경우 시스템 품질 향상과 대폭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한 사업은 분리발주 예외사항으로 분류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분리발주 매뉴얼’을 통해 정보화기획, 발주준비, 사업자선정, 계약, 사업관리, 유지보수 등 프로젝트 단계별 세부점검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분리발주 매뉴얼에는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른 분리발주 가능 리스트도 동시에 제공한다. 정통부는 시스템SW 18개, 개발용SW 9개, 응용SW 12개 등 발주자, IT서비스, 솔루션 업체들이 모두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39개 품목을 리스트로 제시할 예정이다.

 ◇발주자 업무 지원=SW분리발주 시 가장 큰 업무 부담이 예상되는 곳이 발주자 측이다. 제한된 인원으로 발주 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재화 발주자협의회 회장은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여기에 따른 여건이 갖춰졌느냐가 염려된다”며 “발주업무가 늘어나는 반면 발주인력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분리발주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한국SW진흥원이 발주업무 지원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통합전산센터의 PMO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요청한 발주·개발·운영·기술 등 전반적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의 발주관리 교육에 분리발주과정을 신설, 발주자의 전문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안정적 유지보수 지원=안정적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공공SW 사업 계약시에는 SW의 소스코드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보관토록 했다. 솔루션 업체 도산 시에도 유지보수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SW등록제’를 통해 개발SW 프로그램 등록시 실제 개발자 정보를 표시토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발된 SW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사업수행 단계에서 업체 도산에 대비해 공급업체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했다.

 이 밖에 기존에 분리발주된 SW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발주 가능 SW를 발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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