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테스트핸들러 전문기업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미래산업과의 4년간에 걸친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테크윙은 미래산업이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의 ’수평식 핸들러의 테스트 트레이 이송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제소한 4건의 특허소송은 △번인테스터소팅핸들러용 픽커의 간격조절장치(M2) 이외에 △수평식핸들러의 테스트트레이 이송방법(M3) △반도체 소자 검사기의 소자 간격 조절장치(M1) △버퍼구동장치(M4) 등이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그 동안 미래산업 측의 부당한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영업손실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미래산업의 매출채권 60억원을 이미 가압류 해놓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산업(대표 권순도)은 “대법원에서 테스트 핸들러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픽커의 간격조절장치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테크윙측 주장을 반박했다.
픽커의 간격조절장치’와 관련해서는 미래산업의 특허가 인정됐으나, 테크윙측은 이미 비침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미래산업은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해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윙과 미래산업 간의 특허소송은 2004년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양사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번 판결난 4건과는 별도로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어, 두 회사의 특허 공방은 1차전에서 2차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테크윙은 이와는 별도로 미래산업의 신제품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래산업도 테크윙이 제기한 특허에 대해 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만간 ‘핸들러 테스트방법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민사소송과 함께 신기술 특허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두 회사의 특허싸움은 2차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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