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대장 등 행정정보를 상호 공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목적으로 행정정보공유체계 사업을 수년째 구축하고 있지만 기존 정보에 대한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공유가 추진되고 있어 민원 행정 정보 오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른 사례들이 적지않게 발견돼, 이러한 전자정부의 정보 오류는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에서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고유 속성과 참조 속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만큼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왜 일치 하지 않나=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 및 민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74종에 이른다. 여기서 문제는 대장 및 공부가 갖고 있는 기존 데이터 오류 역시 행정정보공유체계 하에서 바로 잡지 않을 채 공유된다는 점이다. 종이 형태의 문서 내용을 정제하지 않고 단순히 전자문서화함으로써 종이 문서의 정보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등본, 대법원은 호적을 그동안 개별 관리한 데다 그 목적도 주민등록 등본은 거주지 확인, 호적은 혈연 확인 용도로만 주로 활용하다 보니 행자부나 대법원 모두 데이터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건교부 등 다른 기관들도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다.
제도적인 문제도 이를 부추긴다. 건축물 대장은 허가주의, 부등산 등기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행정정보 간의 불일치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대법원의 전산이기 지침 탓에 호적에는 유씨·이씨, 주민등록등본에는 류씨·리씨 등으로 성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민원 행정 정보 재정비 시급=전문가들은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행정정보공유체계에서 행정 정보를 재 분류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행정정보 데이터의 고유 속성과 참조 속성을 각각 분리하고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기 위한 식별자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의 호적 관련 고유 속성은 호주와 그 밖의 가족, 참조 속성은 주소지 등이다. 반대로 행자부의 주민등록등본 관련 고유 속성은 세대주, 주소지 등이다.
따라서 대법원과 행자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각각 고유 속성을 상호 확인하고 데이터를 일치시키면 행정 정보의 신뢰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70여종 대장의 정보 생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정보공유체계의 발전적인 모델을 설계해야 차세대 전자정부의 맞춤형 대민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자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 및 부처 담당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 종이대장에 기재,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며 “차세대 정보공유체계 구현을 위한 연구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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