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령에 의거한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마련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경산성은 리튬이온전지 업체와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기준에 따른 자발적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노트북PC나 휴대폰용 리튬이온전지의 잇따른 발화와 발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내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 의거한 검사 의무화를 법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경산성은 리튬이온전지 ‘특정제품’으로 지정해 제조나 수입업체가 안전기술을 보증하는 ‘PSC 마크’도 붙이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위법을 했을 경우 장관이 제품 회수를 명령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경산성은 노트북PC용 전지 발화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소니 리튬이온전지가 제조공정에서 전지내 금속분자가 섞여진 것이 원인이었다며 새로운 기술 기준에서는 금속 분자가 전지에 섞였을 경우에도 발화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보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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