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PTV 개념 정의 타당한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내놓은 IPTV도입 방안을 놓고 격론이 일고 있다.

융추위가 지난주말 IPTV에 대해 ‘방송을 주서비스로, 통신을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관련사업자를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IPTV도입정책방안(다수안)을 내놓자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부터 ‘방송법에 근거해 IPTV를 도입하고 나중에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전반적으로 방송위원회와 방송사들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통신사업자들 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의 잣대로 이번 융추위의 IPTV도입방안을 평가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IPTV의 도입 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간에 극명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융추위가 IPTV정책방안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IPTV 도입방안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융추위와 정부측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한다. 더 이상 거론하는게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지만 IPTV가 통신과 방송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라는 데 누구도 토를 달지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법보다는 새로운 통신, 방송 환경을 수용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처리하는 게 원론적으로 마땅하다. 물론 융추위 측은 IPTV의 도입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게 시급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통신과 방송을 통합한 규제법을 먼저 만든 뒤 IPTV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왔다고 본다.

그럼에도 IPTV를 방송으로 정의하는 순간 불거지는 문제점들을 간과할 수 없다. IPTV를 방송법에 따라 수직적인 3분류(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체계안에 집어넣을 경우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않을지 걱정스럽다. 방송사업자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수준의 사전 규제조치가 IPTV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충돌 문제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복병이다.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를 제공하는 IPTV사업자의 경우 VOD사업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외국인 지분 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이 서로 다른 기준에서 외국인 지분 규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텔레콤 등 외국인들의 간접지분이 많은 사업자가 IPTV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IPTV의 법제화를 위해선 앞으로도 많은 고비들을 넘어야한다. 특히 향후 정부의 법안 확정과 국회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IPTV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최소한의 공감대 위에서 대타협이 이뤄져야 IPTV가 빛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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