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침해 사범들에 대한 형량과 벌금액을 대폭 높이는 사법심사기준을 내놓았다고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고인민법원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새 사법심사기준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음악·영화·TV 시리즈·AV제품 등 500개 이상을 불법복제나 판매한 사범들을 형사기소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4년 사법심사기준에는 이 기준이 1000개였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이 공동으로 마련한 새 기준은 벌금액도 불법으로 취득한 영업이익의 1∼15배 또는 총매출액의 50∼200%까지 큰 폭으로 높이고 침해사범들의 경우 보석허가도 한층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최고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침해사범’의 기준을 기존의 불법복제 5000개에서 2500개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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