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KTF의 위피 미탑재폰이 정보통신부에 의해 출시가 허용됐다. 저렴한 휴대폰 출시로 3G(세대) 시장 활성화를 앞당기겠다는 KTF의 설득이 정통부를 움직인 셈이다. 물론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휴대폰에는 무조건 위피를 탑재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채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위피 미탑재폰이 풀리더라도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은 위피 미탑재폰을 밀어붙인 KTF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그동안 유지해온 정통부의 위피 의무화 정책이 일정 부분 변경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위피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통사로서도 위피의 굴레에서 벗어나 휴대폰의 라인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위피 논쟁이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정책의 핵심에서 벗어나 결국 이통사 간의 마케팅 전쟁이 된 것 같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가 위피의 방향과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흘러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표면적으로 내건 명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산업보호’였지만 그 내막을 보면 3G 시장 선점을 둘러싼 경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통부가 시급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계 특히 솔루션 콘텐츠 업계는 앞으로 진행되는 위피 정책 논의가 국내 무선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부 주도의 표준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시장에 맡길 것”을 주문할 정도다. 일부분이겠지만 이러한 목소리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이통사·휴대폰제조사·솔루션·콘텐츠 업체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장을 마련해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위피정책을 수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권상희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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