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모바일게임 데이터요금 중재 용의"

 모바일게임 업계가 그동안 이동통신사에 요구해온 콘텐츠 다운로드 비용(데이터 요금) 조정요구에 대해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중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양우 문화부 차관은 최근 모바일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기반의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비용 산정이나 부담액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 객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데이터 요금 조정을 위해) 이동통신사 대표들을 직접 만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바일게임 관계자들은 박 차관에게 모바일게임 용량이 갈수록 커지면서 게임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데이터 요금이 갈수록 늘어 콘텐츠제공업체(CP)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 모바일게임 업체 대표는 “2000원인 게임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소비자가 많게는 5000∼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데이터 요금을 할인하거나 CP에도 요금의 일부를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게임 매출과 이에 따른 데이터 요금 발생액을 산출해보니 데이터 요금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방침은 단호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CP업계 요구는 있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문화부의 중재 방안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통사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다, 게임이용자의 정액제 가입비율이 높아 다운로드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통사 수익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가입자가 모바일게임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데이터 요금은 전액 이동통신사가 가져가고 서비스 비용은 CP와 이동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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