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관리시스템(PMS)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의 특허심판에서 소프트런이 승리하면서 관련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소프트런(대표 황태현)은 25일 잉카인터넷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과 소프트런이 제기한 ‘적극적권리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 결과로 소프트런은 잉카인터넷을 상대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처할 입장을 밝혀 추후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소프트런은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타 업체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중인 고객에도 안내공문을 발송해 특허침해 제품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잉카인터넷은 지난해 9월 소프트런이 2004년 획득한 ‘예·경보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의 자동설치 및 패치관리 전문 시스템 및 그 제작 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신청했다.
소프트런은 이번 심판판결을 근거로 잉카인터넷의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허분쟁으로 영업과 사업자 선정, 기술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태현 소프트런 사장은 “벤처기업의 독창적인 기술이 경쟁업체들에게 도용되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잉카인터넷은 “소프트런의 기술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소송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고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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