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핵심설명서’가 금융기관에 등장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수익성보다는 투자 위험 등 불리한 쪽에 중점을 둬 쉬운 용어를 써 A4용지 두 장 이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각 상품이 동일하게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핵심설명서를 제공하는 상품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의 종신·치명적질병(CI)·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이다.
금감원 측은 “1단계 시행을 통해 핵심설명서 제도를 점검, 보완하고 내년 1분기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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