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의 소액주주들이 주요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은 이미 지난달 초 샨다와의 소송 취하와 위메이드 지분 매각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예견돼 왔던 수순이다.
나스닥 상장사인 샨다로서는 중국 베이징인민법원에 4년 째 걸려있던 위메이드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그야말로 ‘입안의 가시’였다. 그 가시를 빼주는데 위메이드는 합의를 해줬다. 이는 위메이드가 거액의 ‘보상금’을 챙겼을 공산이 크다는 액토즈 소액주주 주장의 근거가 된다.
명색이 공동 원고 였던 액토즈소프트는 대주주가 샨다라는 이유만으로 ‘들러리’가 될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 자산으로 갖고 있던 위메이드 지분 40%를 위메이드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공개기업인 만큼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인 샨다의 주요 경영진이 위메이드와의 타결이 절박한 나머지 너무나 초법적으로, 은밀하게 밀어부쳐 결과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송사는 그 결과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과 ‘전횡’에 가까운 회사 경영에 얼마나 엄정한 사법의 칼날을 대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중국 법원이 4년 여를 끌면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온라인게임 표절 행위를 자국 기업에게는 결과적으로 용인하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관심은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이 거대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경영독단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여부에 쏠려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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