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영업양수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활한 합병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회사 주가가 매수청구가보다 낮은 경우 매수 후 합병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고 반대로 매수청구가격 보다 높으면 시장에서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합병을 위해 제도화된 주식매수청구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투자자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주식매수권 행사 주주를 ‘공시시점의 주주’로 한정하고 청구 철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공시한 시점의 주주에게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게 되면 주주총회 일정기간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아 투기 거래가 원천봉쇄된다. 또 주총 전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임의로 철회(주총에서 찬성)할 수 없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는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시장교란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실행될 경우 회사는 불필요한 합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장이 건전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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