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속인터넷업체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통신부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을 지난해 2만4000여 개에서 올해에는 4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대학입시·결혼정보·학원·여행사·쇼핑몰·운세(사주)·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구글검색 소프트웨어와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검결과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개선권고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사업자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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