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이달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사고 대책 마련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특히 행자부는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사고가 마사회·대법원·은행 등 ATM을 사용하는 유관기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6일 관련 기관 및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영상회의를 개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5일 행자부는 본지 탐사기획팀이 12월, 1월에 걸쳐 보도한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 해킹 가능성’ 관련 기사에 대해 지금까지 해킹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투입구를 밀봉하고, 의도적인 재부팅을 통한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해 화면조작을 중지하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15일부터 열흘 동안 자체 및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감시카메라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발급업무 외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14가지 보안사고에 대한 대비를 취했다.
행자부는 “이달 시·군·구는 물론이고 발급기 공급 및 유지보수 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지시 사항을 일제 점검하고 상반기에 추가 중기적 조치 사항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윈도 커널 레벨에서 발급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운용체계(OS)를 수정하고, 외부에서 숫자 키를 사용할 수 있는 패널 기능을 중지하는 등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6일 개최되는 영상회의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속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물론이고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유관기관 사용처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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