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경쟁업체에 부당한 가격으로 윈도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루 최고 300만유로(400만달러)의 벌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MS가 윈도 정보를 공개하라는 집행위의 지시가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협조하길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너선 토드 EU 대변인은 “MS는 집행위의 반독점 시정명령을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 운용체계(OS)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MS에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MS가 집행위의 시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억8050만유로의 벌금을 추가 부과했다.
집행위의 이번 경고는 지난해 11월 MS가 제출한 1500쪽 분량의 반독점 합의이행서를 3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 MS가 집행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MS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식 제재조치를 다시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MS는 윈도 OS 정보 공개에 대해 자사의 혁신적인 작업으로 특허권까지 갖고 있어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집행위는 그 같은 정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른 곳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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