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운영중인 무정차 통행료 자동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5일부터 2톤 이하 화물차(탑차 및 밴차에 한함)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적 위험이 없고 적재물 박스화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발생 위험이 적어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 가능 차량 범위는 기존 ‘승용차, 경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버스’에서 ‘1종·6종 밴차 및 2톤 이하 탑차’에 까지 확대됐으며, 하이패스 이용률도 6% 가량 증가될 것으로 도로공사 측은 전망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SW 많이 본 뉴스
-
1
보안인증 없는 구글폼…개보위 사업에 쓰였다
-
2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3
구글 딥마인드 “2년 내 대형 AI 보안사고 우려…국제 표준 시급”
-
4
티오리, AI 해킹 도구 탐지 룰셋 무료 공개
-
5
애플에 피소된 오픈AI, 기밀 유출 역공…맞소송 검토
-
6
2100억 규모 DR 본사업 궤도…13개 시스템 사업자 선정 돌입
-
7
[ET톡] SW 생태계 대대적 재정비해야
-
8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9
LG전자 양재 데이터팩토리, 산-학-연에 개방한다
-
10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임퓨처, 기기에서 AI 돌릴 반도체 기술 공개…가전 넘어 자동차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