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가 등급 미분류 게임의 DVD를 시중에 유통시킨 블리자드코리아에 대해 법적·행정조치를 검토중이라고 공식 압박했다.
4일 게임위는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불타는 성전’의 등급 분류는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는데, 이보다 보름 전부터 게임 DVD가 한 편의점 체인을 통해 유통됐다”며 “블리자드코리아의 회수노력과 실제 시장의 행태를 철저히 점검해 법률적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공개서비스 일정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WOW:불타는 성전’은 또 한번 법적 징계라는 두번째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게임위는 지난주말 위원회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로 또다시 다운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네티즌 대상 호소문도 발표했다.
게임위 측은 “이번 WOW 확정팩 등급심의는 접수 순서에 따라 엄정히 진행됐으며, 일부 네티즌들의 심의가 일부러 늦춰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블리자드코리아는 ‘WOW:불타는 성전’의 공개서비스 일정을 1월19일로 공지했으면서도 등급심의를 1월12일에야 신청해 공개서비스가 돌연 연기됐으며, 1월31일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아 지난 2일부터 뒤늦게 공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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