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품질과 안전성 등의 검사를 조건으로 주유소에서 바이오연료의 혼합을 인정하고, 휘발유세 감면 조치 등으로 바이오 연료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도록 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위해 다음달 검토회를 설치해 ‘신연료이용확대기반법’(가칭)의 구체안 작성에 착수,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3년 바이오에탄올을 3% 혼합한 휘발유의 판매를 허용했으나 주유소 등의 대응이 늦어 바이오연료의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않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품질 관리와 과세 문제 등을 규정하게 될 법안은 특히 품질 관리와 관련, 바이오연료가 쌀 등 농산물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지로부터 가까운 주유소에서도 휘발유와 혼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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