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달 부터 1만4000원인 ‘.kr’ 도메인에 대한 연간 등록관리 수수료를 9500원으로 35%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을 포함한 71만여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오는 5월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상호접속거부 등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통신사업자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적용하지 않고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1%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부담도 얼마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지난 1년 동안 이동전화 역무 중에서 문자메시지(SMS)와 관련해 금지행위를 했다면 그동안에는 10조7000억원(2006년 예상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SMS 관련 매출인 6000억원만을 기준금액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