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달 부터 1만4000원인 ‘.kr’ 도메인에 대한 연간 등록관리 수수료를 9500원으로 35%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을 포함한 71만여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오는 5월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상호접속거부 등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통신사업자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적용하지 않고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1%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부담도 얼마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지난 1년 동안 이동전화 역무 중에서 문자메시지(SMS)와 관련해 금지행위를 했다면 그동안에는 10조7000억원(2006년 예상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SMS 관련 매출인 6000억원만을 기준금액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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