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환전 19일부터 금지…게임머니·아이템은 유예

 19일부터 경품용 상품권을 포함해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거래 및 환전 단속은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기까지 향후 3개월간(4월 28일까지) 유예된다.

 문화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19일 공포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개정 법률’에 의거, 곧바로 상품권의 환전 행위를 전면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 법률의 문화관광위원회 통과시까지 예고됐던 게임머니 환전업의 전면 금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3개월 유예로 최종 결정되면서, 정치권이 관련 머니·아이템 중개 업계의 로비에 노골적으로 물러 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머니 환전업 즉시 단속을 추진해왔던 문화부 측은 “3개월 안에 게임머니 환전 관련 규제방안을 마련해 4월 29일부터는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2개 연구용역(아이템거래의 경제적 가치-한양대, 사회·문화적 파장과 영향-문화연대)이 완료되는 대로 4월28일 안에 법으로써 규제 여부와 수위를 규정할 방침이다.

 조창희 문화산업국장은 “아이템 거래가 무조건 악영향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전문가 토론회·일반 공청회 등을 거쳐 4월까지는 문화부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 시행으로 사행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문화부는 앞으로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할 계획임을 내비쳐 주목된다.

 최근 김명곤 문화부장관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1인칭슈팅(FPS)게임이 직접 거명되며 폭력성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조창희 국장은 “현재 2∼3개 FPS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중이며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장관 지시 사항을 전했다. 개정 법률이 법의 본래 취지인 산업 진흥은 등한시 한채,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산업 진흥 대책도 내놓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다음달 바다이야기 관련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게임산업의 해외수출 지원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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